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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09:48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0:12

미 전문가 분석 "평택 미군기지 등 남한 대부분 사정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분명"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쏘아올린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미국 핵·미사일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지난 2월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KN-23)과 동일한 것이지만 핵탄두 탑재를 위한 긴 전선관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루이스 소장은 RF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긴 전선관은 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를 우회하는 데 필요하다"며 "전선관이 미사일 윗부분에서 밑으로 길게 연결된 것은 미사일 유도장치가 핵탄두 탑재 공간 앞에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형화에 한계가 있는 핵탄두의 탑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유도장치를 미사일 윗부분으로 올렸으며, 재래식 탄두 뿐만 아니라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미사일은 500kg 무게의 탄두를 싣고 최대 45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성능이 평택의 미군기지를 포함해 남한 대부분 목표에 재래식 또는 핵 탑재물을 보내기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루이스 소장은 보고서에서 이번 단거리 미사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채택한 중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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