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퇴학 결
공무원 되려면 다시 시험 치러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성 교육생이 동료 여성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문제가 된 A씨를 퇴학시켰다. 인재개발원은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재개발원에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아왔다.
인사혁신처는 퇴학 당한 교육생이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