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관내 농산물을 일정비율이상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를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산자의 소득창출과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자격은 사업자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본점 주소지가 관내인 외식업소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개시 1년 이상인 업소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구매 증빙 서류, 주메뉴 표준레시피, 의제매입세입공제 서류, 지역농가 식재료 구매 확인서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완주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 먹거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군은 농산물 사용업소지정 접수를 마친 7~8월에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에서는 외식업 전문컨설턴트가 방문해 음식의 맛과 메뉴, 경영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9월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10월에는 심의위원회의의 최종심사를 거쳐 완주농산물 사용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사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 물통, 티슈통을 비롯해 홍보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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