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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에 선행 여부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3: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3:28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공개 임박...긴장감 고조
교육 시민단체 “조희연, 자사고 폐지 공약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선행학습규제법’ 위반 전수점검 결과를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고 운명을 가를 재지정 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6. 13.]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소속 19개 단체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단체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선행학습 위반 전수점검 결과와 종합감사 결과 등을 재지정 평가에 철저하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4일 수학시험에서 ‘교과서 밖’ 내용을 출제했다는 의혹이 나온 자사고에 대해 “관내 전체 자사고 수학시험을 전수점검 하겠다”면서도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엔 전수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재지정 평가 추진 일정상 6월은 재지정 평가가 진행 중인 시점인데도 일정상의 문제를 내세워 이번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특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 해당되며 위반 시 관련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도록 규정이 강화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선 선행 학습 금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도 재지정 평가에 철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은 최대 12점까지 가능하다”며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을 생각할 때,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발언자로 나온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장은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권 학교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고 당선됐다”며 “자신들만의 특권 지키고자 하는 자사고 눈치 보며 서울 시민의 선택을 무시한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평가 자체는 끝났고 그에 대한 정리 단계”라며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달 13일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 중 시험지를 제출한 9곳(경문고·대광고·세화고·세화여고·신일고·선덕고·양정고·휘문고·한가람고) 모두 지난해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신일고와 세화고, 한가람고 등 3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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