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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 시신탈취’ 양산서 정보경찰 “사실 관계 틀리다” 검찰 증거 채택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21

서울중앙지법, 17일 오전 정보경찰 2명 7차 공판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삼성 측 도와 뒷돈 받은 혐의
피고인 측, 검찰 추가 증거 자료 일부 부동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노조원이었던 고(故) 염호석 씨 장례 절차에서 염 씨 ‘시신 탈취’를 돕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경찰들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검찰의 추가 증거 자료 중 일부에 대해 채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40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전 정보보안과장과 김 모 전 정보계장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이다. 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사건 당시인 2014년 경찰 정보관들이 삼성의 의도에 따라 가족장 합의를 주도했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 씨의 시신 발견 이튿날인 2014년 5월18일 경찰청 정보국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염 씨 유족을 만나 가족장 결정을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이 유가족의 동선을 삼성 측에 알려주고, 양측 만남을 주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양산서가 도 모 삼성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사장이 실종 수사 현장에 동행해 CCTV(폐쇄회로)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염호석씨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이에 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해당 증거 자료 중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도 사장이 하 과장에게 시간을 지연시키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도 사장과는 일면식이 없으며 통화한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도 사장이 하 과장에게 유족이 유서를 숨긴 채 합의를 하도록 중재 요청을 해 유족과 노조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양산서 정보보안과 경위가 (진술을) 했다는데 진술의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염 씨 시신이 발견된 2014년 5월17일 경남지방경찰청 하모 정보계장은 김 전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족과 회사(삼성)가 합의하는 데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염 씨는 2014년 5월17일 오후1시18분 강원도 강릉 모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노조장을 요구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하 전 과장과 김 전 계장이 염 씨의 죽음을 계기로 노조가 강경투쟁을 벌일 것을 우려한 삼성 측을 위해 브로커 이모 씨를 소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염 씨 시신을 탈취하는 과정에 개입, 삼성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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