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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공사 임금체불 막는다...임금직불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1:01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공공발주 사업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가 의무화된다. 또 소자본으로도 신규 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과제를 반영했다.

우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 및 지급해야 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만 송금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적용대상 공사(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명확히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소자본으로도 신규 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의 자본금도 완화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본금이 △토목 7억→5억원 △건축 5억→3억5000만원 △실내건축 2억→1억5000만원 등으로 완화된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높였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는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50%를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귀책사유에 따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한다.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적정성 심사도 도입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가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헤서는 계약내용,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한다.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오는 12월 19일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실시한다. 우수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 대비 3~5%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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