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소득누락 혐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세무당국이 '해외 계열사의 소득누락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로고=효성] |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 판로 등은 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본사에 기술 사용료나 관련 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세무당국은 효성그룹이 베트남에 생산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런 비용을 실제보다 축소 계상해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축소하고 한국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