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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개발사업에도 부담금…담합·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0

준설·투기 등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확대
7월부터 폐장기간 해수욕장 입장 가능
시설사업에 민간자본·해수욕장 어촌계 확대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해양보호생물'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 3배 손배소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규모 골재채취만 대상이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7월부터 부과된다. 기업 짬짜미와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 책자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상향,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과 징수된 재원은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50만㎥ 이상의 대규모 골재채취에만 부과돼 왔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해양수산부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에서 빠졌었다. 또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양수산사업도 제외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폐장기간 들어갈 수 없던 해수욕장 입장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도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까지 넓혔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만 가능,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는 준수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시설사업자만 가능했던 시행자격은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해수욕장의 이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던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도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뀐다. 해양보호생물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80종이 지정돼 있다.

특히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등 기초항법을 위반한 선박은 7월 1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지켜야할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다.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때에는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조치된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9월 19일부터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 담합과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의 책임이 부여된다.

공정위 측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 피해 구제 등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7월 1일부터 발간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제도가 수록돼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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