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개발사업에도 부담금…담합·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설·투기 등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확대
7월부터 폐장기간 해수욕장 입장 가능
시설사업에 민간자본·해수욕장 어촌계 확대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해양보호생물'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 3배 손배소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규모 골재채취만 대상이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7월부터 부과된다. 기업 짬짜미와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 책자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상향,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과 징수된 재원은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50만㎥ 이상의 대규모 골재채취에만 부과돼 왔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해양수산부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에서 빠졌었다. 또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양수산사업도 제외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폐장기간 들어갈 수 없던 해수욕장 입장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도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까지 넓혔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만 가능,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는 준수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시설사업자만 가능했던 시행자격은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해수욕장의 이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던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도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뀐다. 해양보호생물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80종이 지정돼 있다.

특히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등 기초항법을 위반한 선박은 7월 1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지켜야할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다.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때에는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조치된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9월 19일부터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 담합과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의 책임이 부여된다.

공정위 측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 피해 구제 등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7월 1일부터 발간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제도가 수록돼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