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고시원에 거주하는 서민들도 매달 5만원 상당의 주택바우처를 받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서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5만원의 월세를 보조한다.
그동안 고시원 거주자는 주택 거주자와 달리 주택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국일 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원 주거대책'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월102만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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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중위소득 44% 이하(월75만원)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23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시원은 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그동안 주거빈곤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시원 거주자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을 하게 됐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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