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일 인기 수학강사 ‘삽자루’ 우 모 씨 손배소 최종 선고
이투스 교육 “우 씨, 전속계약 무단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법원, 무단 전속계약 위반 인정… ‘75억 배상’ 2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 교육의 ‘댓글 마케팅’에 반발해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명 수학 강사 ‘삽자루’ A씨가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이투스 교육이 A씨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이투스는 2012년 8월 ‘삽자루’라는 명칭으로 유명한 수학 강사 A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4월 이투스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투스 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A씨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75억여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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