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이관 검토서 '서울사무소' 맡기로
이관 기준에 안 맞아…조정신청도 한 몫
"본부 이관 여부 관계없이 엄정히 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검토된 쿠팡 ‘갑질’ 의혹 건이 서울사무소 조사로 일단락됐다. 본부 이관 기준이 맞지 않은데다, 쿠팡 신고 업체가 분쟁조정에 나서면서 일부 조정이 생긴 요인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에 돌입했다. 당초 공정위 본부가 사건을 맡는 방안(이관·移管)을 검토했으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맡게 된 것.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쿠팡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은 현재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엄정히 조사 중”이라며 “이 건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신고인이 분쟁 조정을 원해 현재 조정 중에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 사건 본부 이관 기준에 맞지 않는 점 등도 감안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 위메프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부 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위법 행위 적발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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