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기록 제출 및 소환장 집행 거부에 결국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 세입위가 이날 재무부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국세청(IRS)과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을 상대로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CNN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3일 하원 세입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 및 사업에 대한 납세 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재무부가 다음달인 5월 공개적으로 거부를 표명했다. 당시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기록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권위에 엄청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록을 즉시 하원에 제출함으로써 소환장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세입위가 법령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을 받아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민주·메사추세츠) 의원 역시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가 연방 조세체계 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납세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닐 위원장은 하원 고문과의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소송을 제기했다.
하원 세입위 소속의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의원은 세입위의 소송이 당파적이고 결함이 있는 행위라며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재이 세쿨로는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괴롭히기 행위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두 건의 재무기록 공개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하원에 자신의 재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자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이유로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은행인 캐피털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냈다. 두 건에서 모두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찰스 레티그 미 국세청(IRS) 청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득 신고 내역을 요청한 리처드 닐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