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7월4일생 미국, '판문점 회동'·'열병식' 두고 여론전 치열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7:23

판문점 회동 백악관 vs.민주당 평가 상반
독립기념일 열병식 추진 소식에 여론 기싸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어지는 파격 행보가 미국 내 뜨거운 감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선보인데 이어 오는 4일(현지시간) 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 행보에 미국 여론은 옹호론과 회의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회동 평가 엇갈려...백악관 "성공적 회담" vs. 민주당 "美 외교사 중 최악"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약 4개월만에 만남을 가졌다. 정상 회담의 일반적인 절차 없이 진행된 파격 행보에 외신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백악관 측은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업적을 치켜세운 반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쇼맨십에 불과한 '빈손' 회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 대통령이라며 이번 회담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판문점 회동에서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위해 판문점 회동을 가진 것이 놀랍지 않다고 논평했다. 이어 정보력이 떨어지는 지지자들을 혹하게 해 '승리'로 여기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하기 보다 사진 촬영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그가 폭군인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 무대의 대가(大家)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판문점 회동의 다음날인 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역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벗어난 "최악의 며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슈머 대표는 "그가 북한에서 한 일이라고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고 그의 등을 두들긴 것말고는 없다"며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일갈했다.

백악관 측은 척 슈머의 평가에 반발했다. 켈리언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인물이라고 치켜 세우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에 맞수를 두었다. 콘웨이 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거저 건네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노벨상을 받아낼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을 핵 동결 수준으로 낮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쟁을 가열됐다. 30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기 몇 주 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에 초점에 맞춘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 독립기념일 열병식 추진 소식에 여론 기싸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스텔스 전투기와 탱크 등을 동원해 열병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열병식 진행을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찬성론이 맞부딪혔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로이터 뉴스핌]

열병식은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부대의 위용, 사기 등의 상태를 보여주는 군 행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파리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열병식을 참관한 이후 열병식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재향 군인의 날'에 열병식을 계획했지만 시설 및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계획을 철수했다. 

WP는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이미 에어포스 원과 해군 블루앤젤스를 포함한 군용기를 동원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경례'(A Salute To America) 규모 확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F-35 스텔스기와 미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 등을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을 진행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힐 것이다. 보통 독립기념일 행사는 의사당 부근에서 개최되는 연례 콘서트와 링컨기념관 하늘 위로 펼쳐지는 폭죽 행사로 진행됐다.

워싱턴 D.C 관계자들과 민주당, 각종 단체들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워싱턴 D.C. 주 의회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이전에 말했고 다시 한번 말한다. 탱크는 없다"라며 탱크 행진을 허용치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주 의회는 지난해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탱크 행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링컨 기념관에 군 탱크를 전시하면 시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 프랜시스 미국국립공원보존연합회 회장은 국립공원 측에 부수적이고 정치적인 행사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돈 베이어(민주ㆍ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허영심을 위해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반전 단체인 핑크코드는 기념일 당일 내셔널 몰 상공에 '트럼프 베이비' 풍선을 띄우기로 했다. 트럼프 베이비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당시 처음 등장한 이후 반트럼프 시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반면, 정치 평론가 제랄도 리베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 계획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좌파 측 사람들은 우리의 대통령을 너무나 싫어해서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판문점 회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