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 재단설립 명목으로 6억 원 빌린 뒤 안 갚아
법원, 범행 모두 유죄 인정…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네 번째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오후 1시50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기앞수표 기재내용 등을 볼 때 위조된 것이며 이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 씨가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이날 장 씨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인치 불가능 취지 출석 거부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227조 1항 규정에 근거해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증인들에게 욕설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장 씨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허위 고소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검찰이 허위 공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속 절차 이행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장 씨의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 씨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7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기를 5년 앞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월 만인 1994년 장 씨는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