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 “출소 후 다시 범행…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1980년대 수천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호텔 객실료 납부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피해액수가 6억원이 넘고 피해자도 7명에 이르며, 위조수표 사용 등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조수표는 출소 뒤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해 위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 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설립하려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을 기증하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에 대한 선고는 7월2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