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피해 접수, 기업 지원방안 강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긴급자금 지원, 대출금리 1.5%로 파격 인하
수출규제 직접 피해기업에 재산세 등 지방세 최장 1년간 유예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생산장비 로봇제어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A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반도체 생산이 감소된다면 급격하고 연쇄적인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 경북 구미 사업장의 올레드 TV 생산라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LG전자] |
지원대책은 △피해접수창구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 지원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이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시 소재 기업의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실태 확인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 누리집에 Q&A를 마련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출규제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될 서울 소재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확한 지원금액 수요를 기업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우선 100억원을 활용해 직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원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벤처․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서울형 R&D 예산을 활용해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고지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 실태를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