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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양자협의·美와 공조 강화…수출규제 '투트랙'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9:12

양자 협의선 日 규제 경위 듣고 韓 입장 소명
WTO 제소 법률검토 단계‥통상 수개월 소요
산업부, 유명희 통상본부장 美 파견 준비 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강온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는 양자협의를 진행해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편, 미국과는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일본의 규제조치에 대응할 예정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담당국은 정부의 양자협의 요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정부가 지난 2일 양자협의를 요청한 지 3일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것이다.

4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양자협의의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앞서 정부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양자협의의 취지는 일본 측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듣고 필요 시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온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와는 다르다. 앞서 정부가 양자협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WTO 제소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차관보는 "WTO 제소에 앞서 정부는 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은 법률검토 단계다. 검토는 지난 4일 일본의 규제가 확대되자마자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국의 WTO 협정 위반 내용을 나열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서류 작성에는 통상적으로 수 개월에 달하는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양자협의를 요청하면 이후 60일간 양국은 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김 차관보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양자협의 요청에 앞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국제 공조를 강화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유명희 본부장의 미국 파견을)준비하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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