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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과천지식정보타운 폭리·민간사업자 특혜, 사실 무근"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38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9:39

"토지사업 이익, 민간 분배되지 않아..분양수익 추정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폭리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LH는 9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LH가 폭리(2조4000억)를 취했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과천지식타운 위치도 [자료=경기도시공사]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에서 수조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공동시행자인 LH와 민간업자들이 토지 매각으로 1조4000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 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비와 건축비를 비롯한 분양원가에 비춰볼 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300억원, S8·9블록에서 4300억원으로 총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LH는 △토지사업에 대한 이익이 민간에 분배되지 않았고 △현재 분양수익에 대한 추정은 불가능하며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사업에 대한 이익은 민간에 분배되지 않는다"며 "과천은 분양가 심사적용지역으로 분양가 심사, 분양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분양수익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초 LH 단독사업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을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건설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발표에 따라 부채감축 실행을 위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민간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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