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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거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리베이트 단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0:59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업체들에게 리베이트 받은 혐의
1·2심, 무죄 선고 → 대법도 “리베이트로 단정할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59)·김수민(33) 전 국민의당 (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들과 옛 국민의당 소속 당직자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과 사무부총장 왕모 씨는 홍보전문가 숙명여대 김기영 교수와 당시 브랜드호텔의 대표였던 김 의원 등과 함께 선거홍보TF를 꾸렸다. 박 의원은 비컴과 세미콜론에 선거공보물 제작을 맡기는 대가로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된 3억여원의 돈을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하고 1억62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 역시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리베이트 수수의 증명이 없는 이상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했다는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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