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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측 "강다니엘 가처분 인가 결정 불복…진실 밝힐 수 있는 새 자료 입수"(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8:43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5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항고를 예고했다.

LM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면서 이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워너원 멤버 강다니엘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 앨범 '1"=1(POWER OF DESTIN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9 kilroy023@newspim.com

이어 "가처분 이의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자료들은 강다니엘과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전망이다.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의 독자활동이 가능해짐을 알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사실을 알렸다. 이어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이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강다니엘은 1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 독자 활동에 나섰으며 최근 부산 홍보대사로 위촉돼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응원 시구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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