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검사, 11일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
제주 근무시절 담당 검사 상의없이 영장회수…전관예우 등 논란
대검, 업무상 착오 결론…소통부족 등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취소소송 제기…6월 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제주지검 근무 당시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해 내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김한수(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김한수 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검사는 “24년 넘게 있는 동안 좋았던 건 어디에서 일하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라며 “덕분에 즐거운 일도 많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아니었다면 다른 곳 어디에 있은들 이런 분들과 어울릴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소속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기 사건 관련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해당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담당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 과정에서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인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에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나 업무상 착오가 있어 김 검사가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고 결론짓고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김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담당 검사와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김 검사가 영장청구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김 검사의 감찰을 총괄했던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59·18기)도 김 검사와 같은 날 내부통신망에 사직인사를 올려 사의를 표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