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0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로 A(40)씨 등 7명을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B(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핸드폰 [사진=광주경찰] |
광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두고, 베트남 호치민 과 붕따우에서 운영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100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들이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에 배팅하게 한 뒤 도박자금의 5%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5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또한 이들은 유명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속 지위와 역할을 현실에도 적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사진=광주경찰] |
경찰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현지사장 B씨 등 3명을 붙잡았으며 증거물과 함께 국내 송환조치 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수익금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