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은폐…조세포탈 혐의
구본능,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후 재판 참석
재판부, 오는 23일 재판 마무리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이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관리팀 임직원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구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5월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구 회장에 대해 별도의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거래 행위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므로 장내거래의 부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23일 오후에 다시 출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LG 재무관리팀 임직원 김 씨와 하 씨는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고 거래 후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등 LG 사주일가 14명을 재무팀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며 구 회장 등을 정식 재판에 넘겨 앞서 불구속 기소된 재무팀 임직원 김 씨 등과 함께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 회장 등 사주일가와 재무팀 임직원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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