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재무팀 임직원 2명,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은폐…조세포탈 혐의
LG 측 “은폐 목적 없어…2013년 이후 대량매매 오해 피하고자 분산매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임직원 측이 “사주일가 간 거래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양도소득세 할증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관리팀 임직원 김모 씨와 하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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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LG 측 변호인은 양도소득세 할증신고에 대해 “피고인들은 장내거래가 할증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물량 자체가 장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 시간 외 대량매매나 장외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변호인은 “사주일가 주식의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권사에 동시주문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항상 동시주문을 하지는 않았고, 증권사에서 지시와 무관하게 동시주문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동시에 많은 물량의 주식을 매도하면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2013년 이후에는 분산주문을 했다”며 “소량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매매할 것를 주문했고, 증권사에 구체적 액수가 아닌 시세 범위 내에서 거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기일 검찰은 ‘재무팀이 구체적인 주식 매도·매수량·시간·가격 등을 정해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매수 주문을 했다’는 전·현직 재무팀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G 재무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주일가 간 주식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사주일가 14명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구 회장 등은 첫 공판 출석 이후 결심 공판에만 출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담당한 LG 재무팀 직원 및 증권사 직원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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