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5일 탈세 혐의 구본능 회장 등 1차 공판
검찰 “2007년부터 10년간 주식거래 은폐, 양도소득세 포탈”
LG 측 “주식거래 본질 훼손 없어”…은폐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 [사진=LG] |
이날 구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장 등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LG 재무관리팀은 LG 일가 주식 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증권사에 기록이 남는 유선전화 대신 휴대전화로 주문하고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며 “주식매매 후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무관리팀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거래를 은폐해 오면서 증권사에 주요고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LG 측은 “장내 주식거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주식매매 과정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들과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주식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휴대전화가 편리해서 이용한 것”이라며 “주문표도 20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작성됐고 이전에는 작성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LG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한 재무관리팀장 김 씨와 하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식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 신고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이다.
이에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며 약식 기소된 구 회장 등을 정식 재판에 넘겨 앞서 불구속 기소된 재무관리팀장 김 씨 등과 함께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은 김 씨 등 2명을 위주로 심리하며 구 회장 등은 최종 공판 기일에 출석해달라”고 밝혔다.
LG 총수 일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