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담당 임원 2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총수일가 14명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LG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1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LG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LG상사 지분 매각 시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은 탈세 목적의 거래를 미리 알았거나, 주식거래 업무에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앞서 국세청 조사4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을 포착, 검찰이 5월 ㈜LG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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