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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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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까지 기본골격 마련키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의 역외소득에 '디지털세'를 매기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IT기업들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을 벌이면서 세금을 회피하자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아마존과 애플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로이터 뉴스핌]

기획재정부에는 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G7 국가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 1월까지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먼저 G7 국가들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IT기업들이 법인 근거지 밖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세방식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최소 법인세'라는 의미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저한세를 활용해 IT기업이 관계사를 조세피난처에 두더라도 해당 지역 수익 중 일부를 모회사 관할 과세당국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최저한세가 IT기업의 소득에 적용된다면 필수적으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G7 국가들은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한 후 세율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G7 국가들은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를 만드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이번 G7 합의내용은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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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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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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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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