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방탄 등 쇼핑몰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2:00

사업자 표시·상품정보제공 위반
미성년 법정대리인 취소 미고지
환불·반품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4월 16일자 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플랜에이·빅히트·TS 쇼핑몰 '제재' 뉴스핌 유료안다 기사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와 스타제국 스타랜드 등 아이돌굿즈 공식 온라인 쇼핑몰 8곳에 대해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YG플러스(www.ygselect.com), 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 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등이다.

제재 내용을 보면 이들은 ‘사업자 표시의무’를 위반해왔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8개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 일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와 페이브엔터테인먼트가 4월 1일 합병하면서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로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제2017-서울강남-00593호)된 후에도 제대로 된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경우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한다. 더욱이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표시로 놔둘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아이돌굿즈 상품을 팔면서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상품은 에이치엠인터내셔날의 ‘에프엔씨스토어’ 의류와 컴팩트디의 ‘비티에스오피셜숍’ 화장품, 코팬글로벌의 ‘위드드라마’ 패션잡화와 플레이컴퍼니의 ‘블락비’ 모자 등이 대표적이다.

YG플러스의 경우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별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 사이버몰을 통한 미성년자와의 거래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한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럼에도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은 미성년자인 팬심을 악용해 상품판매에만 열을 올린 업체로 지적됐다.

반품·환불도 어려웠다. 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한 것.

청약철회 방해 업체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7곳이다.

실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의 경우는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을 이유로 거부했다.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