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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 엔진 리콜'과 ‘싼타페 에어백’ 사건, 닮았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6:52

서울중앙지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현대차·기아차 등 기소
현대차그룹, “고의성 없다. 리콜 규정 불명확하다”
제작사 조치 시기·방법에 따라 시각차 발생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세타2 엔진 리콜 은폐 의혹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싼타페 에어백 불량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적용한 법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닮았기 때문이다. 

25일 검찰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전날 현대차·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모 전 현대·기아차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현대케피코 사장, 이모 현대위아 전무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신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8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및 파손으로 인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결함을 알고도,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찰 기소로 인해 미국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되고 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공조해 당시 현대·기아차의 리콜이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현대·기아차는 검찰의 국내 리콜 지연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명확한 리콜 요건에 따른 형사처벌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도 본다.

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싼타페 에어백 결함 가능성으로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이번 사건이 유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중 2360대가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혹이었다. 2016년 3월부터 3년째 현대차 사장을 맡아오던 이원희 사장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이원희 사장은 현대차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피소됐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싼타페 2360대 중 2294대에 대해 현대차가 판매 전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나머지 60여대는 판매 뒤 조치에 나섰다는 게 고발 사유였다. 제작사의 조치 시기와 조치 방법에 따라 시각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형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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