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25일 오후 4시 취임식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되자” 제안
“형사 법집행, 오로지 헌법·법에 따라”
“공정 경쟁질서 확립 가치 중시할 것”
“여성·아동·사회적 약자 범죄도 우선적 법집행”
“검찰의 정당한 소신 끝까지 지킬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므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위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25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은 “수사, 소추 등 형사 법집행에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체 파악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면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 법집행은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며 “이에 법집행은 ‘국민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추 이후 법적용 오류가 발견됐다면 이를 즉각 시정해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권력기관의 정치 또는 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는 헌법체제 수호를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 관점에서 봐 왔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아동,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법집행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