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브라질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취지로 급유를 거부한 이란 선박 2척에 대해 브라질 대법원이 급유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페트로브라스가 급유를 거부하면서 이란 선박인 MV 바반드와 MV 테르메흐는 지난 6월 초부터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州) 파라나과 항구에 정박 중이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페트로브라스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 의사를 밝힌 자이르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이란 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한 급유 거부가 계속되면 이란은 브라질산 옥수수와 대두, 육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가운데 지아스 토폴리 브라질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고 페트로브라스에 급유를 명령했다.
이에 페트로브라스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공식 통보 받지 못했다면서도, 판결 내용이 전달되면 가능한 옵션을 고려해 보겠다면서 급유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브라질 외교장관은 페트로브라스가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하겠지만,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따라올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브라질의 주요 상품 수출 대상국으로, 브라질산 대두, 원당, 육류 등을 주로 수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브라질은 이란과의 무역에서 12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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