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정부가 앞으로 3개월동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민간 협의회는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5회) 개최, 합동캠페인(2회) 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진행했고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만6189점 의류 등)가 적발(서울시, 관세청)됐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가 참여한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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