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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미프진' 도입 지지부진.. 위협받는 여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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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도입 필요성 주장에 의약계 의견 엇갈려
정부-국회도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세 달이 넘었지만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후속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실제 법원의 낙태죄의 유죄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줬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의료법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의료법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승낙낙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후 낙태죄에 대한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없다.

◆ 여전히 불법인 미프진, 위협받는 여성 건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미프진은 국내에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미프진 사용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임신중지약을 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임신중지약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여성계는 입법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공유산유도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도 10주 이내의 초기 임신중지 상황이라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도 안전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지약물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공유산유도제는 이미 67개국에서 공식 승인돼 사용 중이며, 지난 2005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프진의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을 구하고 정확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공식적인 의료체계를 통해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先 도입·後 논의’ 의약계·정부·국회 ‘이견’

의약계는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내 진입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계는 미프진 도입 검토 등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제약사들도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 의약품 허가를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 측은 “여성들은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도입 등을 포함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미프진 허가보다 제도적·입법적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여성계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비의료인이 사용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제도적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도 “미프진은 현재 국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약”이라며 “지금 미프진 허가부터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이 도입된다고 해도 부작용 검토는 물론 전문가의 진단 하에 사용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이뤄져야 몇 주까지 임신중절이 가능한지 정해진다. 미프진 도입은 그 뒤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회가, 국회는 정부가 제도 개선 논의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는 언제까지 불법낙태약 복용으로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논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만큼 정치권도 후속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낙태죄 법 조항이 효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미프진 도입 논의를 할 수 없다”며 “위법사항이 해소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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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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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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