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선수금 등 상조업체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 주요 정보와 본인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개 업체가 제공하는 상조 서비스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돈(선수금) 50%를 은행 등 별도 기관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얼마나 맡겼는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며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과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약 2주 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으로 '내상조 찾아워'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품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공정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상조 찾아줘' 개선 의견을 남기면 추첨을 해서 경품을 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