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 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 2월 OECD-OPSI에 선정된 바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이후 식약처의 두 번째 혁신사례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영유아용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한약재 벤조피렌 등 6건의 제품군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에서 국내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으며, 식약처는 지난 7월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혁신경진대회대통령상 △인사혁신처 주관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6월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발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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