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9일 마약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첫 공판
검찰 "초범이며 자백·반성하는 점 고려"
할리 "많은 사람들 실망시켜...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눈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씨와 A(2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하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하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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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하씨와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하씨)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초동수사 때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실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약 의지가 매우 강하며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매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본인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증인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할 것을 약속 드린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A씨 측 변호인은 “하씨와 친구 사이인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도 몰랐고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한국에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하씨의 권유를 이기지 못했다”며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 앞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힌 하씨는 재판이 끝난 뒤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서울 자택에서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지난 4월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