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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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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방한…북미실무협상 조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미사일 도발을 수차례 강행하면서 위협을 가해왔는데요. 이제 훈련이 끝나니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노동신문을 보니 미국보다 한국을 비난하면서 대가를 뻐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는 했네요. 북한 언론이나 정부의 수사법은 역시나 메몰 찬 비난 일색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늘 비건 미 대북담당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습니다. 2박 3일 간의 일정입니다. 방한 시점을 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과 맞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훈련 종료 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멈추고 북미 간 실무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청와대·통일부에도 들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오늘 기준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지금은 일단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한일 무역전쟁으로 극한대립 양상에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다음주 수요일(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전격 시행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소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하루가 전시상황 같은 청와대 수보회의"...[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8.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 뉴스핌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한미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협상 사전 면담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 뉴스핌
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문대통령 "남북미 대화 시작돼...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라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오늘 방한…북미실무협상 전략 조율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오후 한국을 찾는다. 비건 대표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北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북한이 한국·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20일 국내 30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19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전경련을 통해 요청해 이 같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그는 한·미·일이 서로 동맹 관계인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 조선일보
앤드루 김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訪韓)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협의를 했던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 전 센터장은 작년 말 CIA를 떠났지만, 북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정 실장과 우리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 전 센터장의 외종숙(어머니의 사촌 형제·5촌)이기도 하다.

'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與 "불쌍한 며느리에 몇억 집매매… 찡하더라" 野 "법꾸라지로 불린 민정수석 우병우가 연상" / 조선일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관망해오던 여권이 19일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와 그의 전 제수 조모씨도 공개 해명을 시작했다. 여권과 조 후보자 측이 지난 주말을 거치며 각종 의혹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날부터 반격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5촌조카, 코링크 설립 직후 투자행사에 대표격으로 참석"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19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나 인맥이 없으면 원금을 전부 잃을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과정에서 조카 조모 씨가 비공개 정보나 조 후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했는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험난한 '조국 수호'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한국당이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조 후보자 지명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증 불가피'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공세를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당청, 조국 법무부장관 '강행' 가닥 잡았나 / 데일리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일 새로운 '의혹 폭격'을 맞는 상황에서 당청은 철통 방어 태세를 갖췄다. 당청은 19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당지도부가 '어떻게든 조 후보자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가 변했다"…지소미아 폐기 강경론서 선회? / 노컷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20일 기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연장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정개특위·사개특위 8월 안에 표결" / 한겨레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두 위원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번 8월 말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민주당은 8월에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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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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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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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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