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재판부는 하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서울 자택에서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지난 4월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씨는 공판이 끝난 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