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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캐리 람,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시사에 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4:19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홍콩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언급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위 사태 종식과 홍콩 안정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힘을 실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7일(현지시각)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람 장관은 시위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8.27

긴급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검열, 구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법규로, 관련 범죄에 대해 행정장관이 최대 종신형까지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1967년 홍콩 좌익 폭동 때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후 SCMP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법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해당 옵션이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SCMP는 람 행정장관의 긴급법 검토 시사에 두 명의 내각 인사가 반대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람 장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홍콩의 상징인 ‘법의 지배’가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대 법학 교수인 사이먼 영은 긴급법 사용 시 중대한 인권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긴급법이 제정된 것은 1922년이지만, 당시는 홍콩과 광저우의 총파업으로 전시 상태와 같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인권법안조례는 홍콩의 '국가적 생존'이 위협받을 때만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관료 출신 존 리딩도 긴급법 적용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면서 "이는 송환법보다 더 나쁜 것으로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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