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대 고비 맞은 조국 청문회, 이번 주말이 분수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족 증인 채택 두고 입장차 좁히지 못한 여야
주말 회동 가능성은 모두 언급, 극적 합의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9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조국 국면'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마지막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조 후보자 청문회 정상 개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내달 3일까지 청문회 개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자료제출 요구·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부재로 대신 의사봉을 쥔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전체회의 개회 이후 40여초 만에 산회를 선포하면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못했다.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만큼 청문회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은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 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가족을 제외한 증인은 민주당이 나서 최대한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우리는 가족을 제외한다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청문회) 당일에도 협의가 되면 증인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5일 전에 보내더라도 의도적으로 증인이 이를 피한다면 출석 의무는 없다"며 "가족만 제외한다면 민주당은 합의한 증인을 어떻게든 출석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도 재차 고려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청문회에 대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국민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인 채택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청문회 일정 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개최 5일 전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인 출석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전 표결을 완료해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요청을 해야 하는 만큼 2, 3일 청문회는 이미 늦었다"며 "법절차를 운운하던 민주당이 2, 3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말장난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진정 국민들께 청문회를 보여드리고 싶은 충정이라면 3일 이후 이렇게 못박을 이유가 없다"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께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들며 9월 12일까지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다음달 12일에도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송기헌 의원은 "증인 합의가 된다면 31일에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간사 간 합의가 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철회할 수 있고, 합의한다면 조정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도 "증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주말이라도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 구성이 된 것으로 알려져 주말과 휴일 동안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모두 '가족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화를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원내대표 또는 간사 회동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관계자는 "주말간 여야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번 일요일인 9월 1일 오전이 청문회 개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