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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임명절차 강행...3일 인사청문요청 재송부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0:04

한국당 요구 5일 이후 인사청문회, 청와대는 싸늘한 반응

[방콕=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적 기한이 지난 3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 재송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합의한 2~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3일 이후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재송부할 계획이다.

지난 2일 태국 방콕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한·태국 정상회담 모습. [사진=청와대]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증인 채택에 필요한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재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의 법적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을 통해 이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이미 여야가 법적 시한을 넘는 3일을 인사청문회 기간으로 정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상황에서 다시 이를 넘기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을 길게 지정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요청 발표시기와 장소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아세안 3국 해외 순방의 첫 번째 국가인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는 3일 오전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로 이동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동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동 상황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발표는 문 대통령이 있는 해외 순방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이원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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