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4시 10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kilroy023@newspim.com |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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