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서비스 시행…시험인증 소요기간 대폭 단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들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험인증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주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오는 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인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등 9곳이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
시험인증 패스트 트랙 서비스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6대 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이 대상이다. 6대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이다.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 및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으로 단축되어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KOLAS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대 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국내기업이 외산 대체품을 개발했더라도 신뢰성 검증 부재 등으로 수요기업에서 적극적인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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