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인인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사업물량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2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7대로 총사업비 3억93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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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핌 DB] |
경유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지난달 30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ton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해당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 75kw이상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제작)가 해당된다.
대상 운행차는 오는 9일~30일까지 차량소유자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사업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고 장치 제작사가 삼척시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저감장치 보증기간은 3년이며 2년간의 의무운행 미준수시 보조금이 회수된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