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 16일 입원 수술 결정…좌측 어깨 부위 통증 호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형 집행정지신청이 두 차례 불허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외부 의사 초빙진료, 외부 병원 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같은 이유로 올 4월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모두 불허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불허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했으나,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심의위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고,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아울러 재직 당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3명의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3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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