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조합장 3일자로 사퇴..다음달 27일 새 조합장 선출
조합장 선출 후 현대산업개발과 시공계약도 재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표류하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이 최흥기 조합장 교체로 빠르게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합장 사임은 재건축 사업이 더 늦어지면 조합원들 피해만 커진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최흥기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3일자로 사퇴했다. 현재 박석균 이사가 반포3주구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조합측은 주민 간 마찰을 봉합해 사업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위해 조합장 교체를 추진했다. 이를 최 전 조합장이 수용한 것이다. 또한 최 전 조합장이 임시총회 결과 조작 건으로 형사고발 당해 입지가 좁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조합 관계자는 "최흥기 전 조합장의 반대파 쪽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해왔는데 표가 많이 걷혔고 (조합장도) 이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며 "또한 최 전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가 곧 나오는 것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에서는 올해 초부터 최흥기 조합장 해임을 추진했다. 최흥기 조합장이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업무진행을 한 결과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문제로 지목됐다. 최흥기 조합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 방법을 서초구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이를 택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것.
시공사 선정 방법에는 도급방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사에 도급을 맡기는 방식)과 공동시행사업방식(조합과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 있다. 이 중 공동시행사업방식을 적용하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은 작년 3월 중순에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조합장들을 불러 공동시행사업방식을 활용하면 재초세를 피할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최 조합장은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알리지 않았고 서초구 8개 재건축단지 중 반포 3주구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 조합장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앞서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7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13일 조합장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에서 퇴출된다면 그 손해 배상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매월 수천만원 규모의 조합 운영비가 드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취소와 같은 조합의 중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 조합장은 조합장 개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관을 위반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은 새 조합장을 뽑기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이다. 다음달 27일 총회를 열어 조합장 1명, 이사 10명, 대의원 30~40명을 뽑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후보자 등록을 종료한 후 후보자가 제대로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서 확정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4~26일까지 선거유세 활동이 진행된다.
조합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최 조합장이 조합원 참석자 수를 부풀려 임시총회를 불법 개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경찰은 조합 사무실 및 최 조합장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총회 불법 개최가 사실로 확인되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박탈 안건이 무효가 된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지불했다. 이후 최 조합장이 시공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이 이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걸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거쳐 시공권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이 맺은 시공계약은 유효하다"며 "새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지 여부는 새 조합장이 정해진 다음에 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총회에서 시공권 해지가 결정된다면 현대산업개발도 떠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총회를 다시 열어도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다른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처음 반포3주구 시공사로 들어온 게 몇 년 전인데 그 동안 물가와 땅값, 자재비가 모두 올랐다"며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내세운 금액보다 저렴한 조건을 제시할 시공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