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끝내 결별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조합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7일 반포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기존 시공사 유지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이를 정상적인 가결로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최흥기 조합장 및 조합원은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 반면 다른 조합원들은 이번 가결에 불법적 요소가 많아 정상적 가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시공사 유지를 원하는 조합 관계자는 "(우리 측은) 총회에 참관도 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불법적 사항이 많은 만큼 이번 건을 정상적인 가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시공사 선정 취소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최 조합장 체제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오는 20일 열릴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다른 시공사가 나중에 선정되더라도 새로운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소송 준비와 더불어 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 준비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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