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23~27일까지 합동단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민원 발생지역, 주택가 등에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위반 사례 [사진=대전시] |
이 기간 시·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 훼손 자동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차체 길이·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후부안전판 미부착 및 기준위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