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직원 몰랐다’ 위증만 유죄 판단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내용 유출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51)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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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한 3가지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김 전 서장에 대한 6가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국정원 직원 A씨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B씨의 신변·안전장비 문제와 관련해 여러번 통화했다”며 “A씨는 김 전 청장의 재판이나 이 사건 재판에서 일관되게 통화내용을 진술했고 피고인에게 B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알려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지시로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로 신변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어 “증인이 형사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은 공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핵심적 조건”이라며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해당 재판) 법관의 판단을 어렵게 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경찰 공무원이던 피고인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 직원과 연락했다는 비난을 덜기 위해 허위 증언했다”며 “피고인의 위증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참작사유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분석 상황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A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옹호 여론 댓글을 작성하도록 경찰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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