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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조례 등 일반안건 15건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5:29

[남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남양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동의안은 2020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5건, 청원은 남양주시 진접읍 가구공단 조성계획 철회 요구 청원의 건이 있다.

시의회는 23일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24일부터 이틀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현장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또 25일 상임위별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현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통과 의견수렴을 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정책수립으로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 주는 뜻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yx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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